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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대사관 공지 - 해변가 흡연금지
| |조회수 : 2377

2018년 1월31일부터 집중단속, 태국 푸켓, 촌부리 등 해변가에서 흡연금지 (주의요망)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푸켓, 후아힌, 꼬사무이, 촌부리등 주요해변 (24개)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한화 330만원)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태국 자연환경부는 그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31일부터 실제 법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당관에 알려 왔으므로  관광객 및 교민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02-247-7540, 75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tha.mofat.go.kr)

댓글(1)
  • 워밍업 2019-08-05 17:15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꽁초를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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