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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현금영수증발급
통행증|2018-01-14(일)
|조회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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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현금영수증발급 부탁드립니다.
입금자 : 장진우입니다. 현금영수증발급원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발급번호는 010-2911-3567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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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현금영수증발급
낸씨|2018-01-14(일)
|조회수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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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행증님 입금 확인 되어 확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 몽키트래블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시는 몽키트래블 상품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몽키트래블은 원화 현금 결제 시, 고객님들의 세액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결제하신 총액 만큼 발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 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 첨부해 드리는 서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제하신 총액이 아닌 몽키트래블의 마진만큼 만을 발행해 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여행사는 이 마진만큼을 여행사의 매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마진(매출)은 예약건마다 다소 상이 하여 건별로 적용을 해드리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총 매출금액의 8%를 평균마진으로 일괄 적용하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금액의 경우, 한국이 아닌 태국 호텔 또는 태국내 투어회사와의 거래 금액이 되므로 원천적으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출발 항공권을 원화현금 결제하신 경우에는 항공사나 몽키트래블의 발권 거래처 이름으로 전액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2016년 7월 14일부터 발행하는 모든 현금영수증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이용해주시는 점 감사 말씀드리며, 혼선을 드린점 또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 고객분들께 더욱 더 사랑받는 몽키트래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결제하신 금액의 8%만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의하신다면, 회신 주시면, 그 때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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