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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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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담배 및 흡연관련 강력한 정책을 내어놓으며, 태국 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미리 알고 대비하여 즐거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1. 입국시 허가 범위

태국으로 입국시 담배 200개피(1보루)까지 허가 됩니다. 

200개피를 초과하는 양을 가져오다 적발되는 경우 모든 담배를 압수하고, 10배~15배까지 벌금이 지불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입국하더라도 담배는 각자 본인의 허가하는 양만큼만 들고 올 수 있으며 동행의 것일더라도 대신 들고 있는

경우 초과분으로 계산하여 벌금을 불과 합니다. 

 

 

2. 해변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단속이 강화 되었습니다. 

아래 대사관 공시 사항 부분 참고해주세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푸켓, 후아힌, 꼬사무이, 촌부리등 주요해변 (24개)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한화 330만원)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태국 자연환경부는 그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31일부터 실제 법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당관에 알려 왔으므로  관광객 및 교민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02-247-7540, 75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tha.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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