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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최대 60일까지 체류 가능 외국인용 비자 발급 안내 (관광객)
| |조회수 : 1267

1. 신청자는 비자와 입국허가서 (CoE)를 발급 받기 위해 아래 지원 서류를 주한 태국 대사관에 제출한다. 

   1.1 신청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2 최근 6개월간 최소 500,000 바트의 은행 잔고 증명서.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본) 가 필요하다.

 

2.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예약해야 한다. 1) 태국대사관에서 준비하는 송환 비행기 티켓 2) 도착한 날부터 14일간 신청자 자비 지불 자가격리시설 (ASQ) 예약 서류 (자가격리 시설 관련 사이트 http://hsscovid.com )    

 

3. 신청자는 단수 목적 입국 관광비자와 입국허가서 (CoE) 를 발급받기 위해 아래 서류를 태국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3.1 코로나 19 와 관련한 병원비와 치료비를 최소 100,000 달러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 환산 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 증권. 보험은 태국 체류기간 모두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3.2 신고서 작성 및 서명 (양식 첨부파일 참조) 

   3.3 비자 체류 기간에 적합한 여행 날짜가 명시된 항공권 사본

   3.4 자가격리 시설 예약 사본 

   3.5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한 비자 신청서 양식

 

4. 출발 공항과 태국 도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4.1 태국 입국허가서 CoE 

   4.2 코로나 19 와 관련한 병원비와 치료비를 최소 100,000 달러 보장할 수 있는 (다른 통화로 환산했을 때 동등한 금액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 증권.

   4.3 RT-PCR 실험 결과로 얻은 코로나 19 음성 확인 건강 진단서. 여행전 72시간 내에 발행 된 것 

   4.4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Fit to Fly certificate 와 여행 적절 건강 진단서 Fit to Travel health certificate 건강 진단서 

 

5. 신청자는 태국 도착시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 유의 사항: 

      - 영사과에서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은 이유 고지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비자와 입국 허가서 CoE 가 발급되는 데에는 5일 소요된다. (제출하는 날은 포함되지 않음) 

      - 이밖에 1. 장기 체류 은퇴 비자 Long Stay Visa 2. 타일랜드 엘리트 카드 소지 외국인 3.APEC CARD 소지한 한국인  4. 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태국내 콘도 투자자 혹은 해외에서 계좌이체 혹은 최소 3백만 바트 이상의 금액을 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 5. 태국 내에서 미디어 제작이나 촬영을 위해 태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대상......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주한 태국 대사관에 문의

   *** 비자 발급을 위해 주한 태국 대사관과 사전에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방문 예약하지 않을 경우 진행 불가 합니다. 
   예약 링크 (클릭시 이동)

   ***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공지 사항 (영문) 참조 (클릭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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